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3일 경성그룹에 자금을 특혜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부동산신탁 이재국(55)전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경성 이재학(39)사장에게 징역 4년및 추징금 1천5백만원을,
한국부동산신탁 전개발신탁부장 여영종(43)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4천7백만원을 선고했다.

경성 이재길(57)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브로커 박세창씨
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학 사장은 한국부동산신탁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얻기 위해
정치인과 한국감정원 간부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탁한 사실로 미뤄볼 때
한부신 이재국 전사장이 저지른 배임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사장은 지난 96년 경기도 기흥 및 탄현 토지개발사업과 관련, 채권도
확보하지 않은 채 1백50억원을 경성에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경성이 한화
파이낸스 및 국민기술금융으로부터 3백60여억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을 서는 등 경성측에 9백59억원의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