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절차와 해제되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전면해제되는 지역은 이르면 금년 하반기중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반면 부분
해제지역은 1년이상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해제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재산권행사 시기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되는 7개 중소도시권은 먼저 지자체의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평가란 개발제한구역안의 현재 자연상태를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특정한 개발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다.

정부의 환경평가에선 경사도 표고 수질 식물상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등 6개의 환경에 관한 항목을 조사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환경평가가 끝나면 지자체 주도로 도시계획 입안-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계부처(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 결정(건교부)의 절차를 거쳐 해제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한 6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제지역 확정후 지적도 작성 및 고시에 통상 3~4개월이 소요돼 실제
개발은 내년 6월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등 부부해제 권역은 광역도시계획 입안 및 수립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대도시와 주변의 여러 도시가 하나의 광역도시권으로
형성된 경우 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여기엔 인구계획 공간구조계획 녹지관리체계 환경보전계획 광역기반시설
(광역도로 전철) 등이 포함된다.

광역도시계획은 건교부장관과 광역도시권안에 속한 광역지자체장(시.도지사)
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또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제지역이 확정되기까진 4~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그린벨트 개발시기는 내년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대규모 취락지 등 우선 해제지역은 광역도시계획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진행절차도 별도의 환경평가 없이 도시계획 입안-주민.지방의회 의견수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 결정 순으로 간단한
편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선 연내 지적고시를 끝내고 건물 신증축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해제지역 확정 발표 (99년7월22일) ]

<> 부분해제권 절차

환경평가 검증/도시계획 기초조사 실시(시장/군수) ->
광역도시계획 수립(시도지사 공동입안/건교부 승인)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장군수 입안/건교부 승인) ->
도시계획수립/개발제한구역 해제(시장군수 입안/건교부 결정) ->
도시계획 수립/지역변경/시설변경(시장군수 입안/시도지사 결정)
내년 7월께 ->
지적도 작성/승인/고시(시장군수 입안/시도지사 결정) 내년말께

<> 전면해제권 절차

환경평가 검증+도시계획 기초조사 실시(시장/군수)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장군수 입안/건교부장관 승인) ->
도시계획수립/개발제한구역해제/용도지역변경
(시장군수 입안/건교부장관 결정) 내년 2월 예정 ->
지적도 작성 승인/고시(시장군수 입안/시도지사 결정) 내년 6월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