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취객의 난동을 말리지 못하고 오히려 얻어맞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박범계 판사는 22일 파출소에 연행된뒤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33.택시기사)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씨의 범행동기나 직업 등을 감안할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더구나 취객의 소란행위를 즉시 제압하지 못하고
얻어맞은 경찰관들의 태도는 직무유기 혐의마저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처형집을 찾아가 처형을 폭행한 뒤 파출소에 연행됐다.

이 씨는 연행뒤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경찰관 4명을 때려 각각 전치 2주
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 전주=최성국 기자 sk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