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보험의 장해보장범위가 8월부터 넓어진다.

정보통신부는 19일 현행 우체국 보험약관이 시대적인 변화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가입자 위주로 대폭 손질한다고 발표했다.

민간 생보사와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장해보상 기준을 지금까진 활동능력과 노동력 상실로
국한했으나 얼굴의 심한 상처나 성기능 장해 등과 같은 정신적 장해도 추가
인정키로 했다.

또 레이저 수술 등과 같은 최첨단 의료기법에 의한 수술도 수술범위에
포함시켜 가입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 기간중 발생한 사고로 다쳤으나 보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망 장해
등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종전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로 제한했으나 다음달부턴 1년으로 연장된다.

가입자가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돼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해 우체국에서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을가 입자에게 전달한 후에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송유종 보험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약관 내용중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은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체국 보험계약건수는 약 2백75만건으로 국내 전체보험시장(건수기준)
에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