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카바레등서 대낮 무도행위 금지...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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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캬바레와 나이트클럽 등에서의 대낮 무도행
위를 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카바레 등 유흥주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했으
나 비슷한 업종인 무도장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을 금지시켰다.
복지부는 이로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캬바레 등의 대낮 무도를 금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레의 대낮 영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영업은 현행대로 허용하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춤을 추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
위를 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카바레 등 유흥주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했으
나 비슷한 업종인 무도장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을 금지시켰다.
복지부는 이로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캬바레 등의 대낮 무도를 금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카바레의 대낮 영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영업은 현행대로 허용하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춤을 추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