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전 주식매매 세금은 ]

문] 지난 91년 현대중공업 주식을 일반주식으로 취득했다.

지금은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식을 처분하려고 하나 상장되기전 매매를 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세
신고를 해 24%의 추징세를 물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식을 팔 경우 세금관계를 알고 싶다.


답]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과 관련된 세금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내국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조합을 통해 소액주주
기준 범위내에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싯가와 취득가액간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공로금이나 성과급 등으로 회사로부터 싯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차액만큼 취득당시 근로소득을 간주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이나 회사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거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회사에 근무한다고 해도 시세차익이나 평가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은 취득경로를 불문하고 주식이 상장되기전에 양도하면 양도자는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는 10%)를
양도소득세로 내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양도자가 그 회사에 근무한다고 해서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
으로 산정해 연말정산에 합산하지는 않는다.

현대중공업과 같이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스닥시장을 통해 사고 팔면 양도금액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면
된다.

코스닥시장이나 증시에 상장된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합산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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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