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
했다.

대신 시.군.구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월 3만원씩 지급하던 "대민활동비"를
시.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확대 지급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0년
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단체장 업무추진비 외에 지방의회 관련경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공무원관련경비 등 경상경비 기준액이 올해 수준에서 계속
동결된다.

경상경비 동결은 97년 이후 4년째 계속된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직 지방공무원
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민활동비를 시.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확대 지급
하도록 했다.

대민활동비 추가지급 대상인원은 6만1천명에 달한다.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금
으로 지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 발간하고 자치단체별 연례행사
도 격년제로 시행하거나 민간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또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유치를 자제하고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되도록 공공
기관 시설을 이용해 경비를 절감토록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