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자 한국경제신문 독자면에 "산재보험료 관련기관 서비스 한심"
이라는 독자투고가 있었다.

산재보험업무를 맡은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 독자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설명한다.

보험료신고서 접수는 행정절차법 40조2항 규정에 따라 신고서가
근로복지공단에 도달(접수)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독자가 지적한대로 우체국접수 소인이 찍힌 날을 접수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또 "체납보험료 증가로 내년에도 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보험료율 결정은 보험급여 지급률등과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한다.

사업장별로 요율이 +-5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변행섭 < 근로복지공단 보험인수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