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코너] 공무원 급여 개선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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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인상폭이 민간기업 수준에 못미칠 경우 정부재원으로 이중
일부를 보전해주겠다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방안은 시행에 앞서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 사기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성급히 실시했다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처우문제가 지금보다 더 정치논리에 좌우될 수 있
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처우를 민간수준에 체계적으로 연동시키면 정치적
입김이 줄 것으로 보지만 거꾸로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히려 민간기업의 임금협상까지도 정치쟁점화돼 공직사회에 국한됐던
문제가 민간으로 번지는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민간기업 임금수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놓고 매년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 뻔하다.
둘째는 가뜩이나 심각한 공무원연금의 부실문제를 더 한층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물가인상률에 연동된 것이 아니라 퇴직전 최종 직급의
급여수준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급여가 형편없다지만 연금까지 포함한 평생소득으로 따지면 결코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셋째는 조세법정주의나 세수내 세출의 징세기본원칙이나 건전재정운용원칙이
훼손돼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통칭 철밥통으로 묘사되는 지나친 직장안정 보장에 더하여 공무원봉급은
또 하나의 성역으로 출현할 것이다.
성역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경제체질이 유연성을 잃게 되고
따라서 경쟁력을 잃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무원 급여에 관한 어떠한 체계 변화도 다음 세가지를 먼저 해결한
후 시행돼야 한다.
첫째는 곪을대로 곪은 공무원 연금제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관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고 국민연금에 편입시켜야
한다.
둘째는 공무원 급여로 쓸 수 있는 총액 한도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 총 정원이 제한돼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셋째로 급여가 직무 대비 형평성을 갖추도록 각급 공직들간의 상대적 급여
수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급여에 따른 만족도는 절대액보다도 상대적 수준에 더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 신동욱 전문위원 shind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
일부를 보전해주겠다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방안은 시행에 앞서 보다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 사기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성급히 실시했다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처우문제가 지금보다 더 정치논리에 좌우될 수 있
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처우를 민간수준에 체계적으로 연동시키면 정치적
입김이 줄 것으로 보지만 거꾸로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오히려 민간기업의 임금협상까지도 정치쟁점화돼 공직사회에 국한됐던
문제가 민간으로 번지는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민간기업 임금수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놓고 매년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 뻔하다.
둘째는 가뜩이나 심각한 공무원연금의 부실문제를 더 한층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물가인상률에 연동된 것이 아니라 퇴직전 최종 직급의
급여수준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급여가 형편없다지만 연금까지 포함한 평생소득으로 따지면 결코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셋째는 조세법정주의나 세수내 세출의 징세기본원칙이나 건전재정운용원칙이
훼손돼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통칭 철밥통으로 묘사되는 지나친 직장안정 보장에 더하여 공무원봉급은
또 하나의 성역으로 출현할 것이다.
성역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경제체질이 유연성을 잃게 되고
따라서 경쟁력을 잃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무원 급여에 관한 어떠한 체계 변화도 다음 세가지를 먼저 해결한
후 시행돼야 한다.
첫째는 곪을대로 곪은 공무원 연금제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관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고 국민연금에 편입시켜야
한다.
둘째는 공무원 급여로 쓸 수 있는 총액 한도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 총 정원이 제한돼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셋째로 급여가 직무 대비 형평성을 갖추도록 각급 공직들간의 상대적 급여
수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급여에 따른 만족도는 절대액보다도 상대적 수준에 더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 신동욱 전문위원 shind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