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10년된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해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남편이 밉다는 마음만 앞서 서둘러 헤어지는 바람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대부분 결혼생활동안 아내인 A씨가 맞벌이
하면서 마련했다.

이혼은 했지만 A씨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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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비록 이혼한 상태지만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위자료는 그 성질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이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위자료 금액결정에는 거의 모든 개인적 요소가 감안된다.

연령이나 결혼기간, 잘못한 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A씨의 경우 남편이 봉급생활자인 중류 가정이라면 결혼기간이 10년 정도여서
위자료는 대개 3천만원선에서 결정된다.

대부분 위자료가 "3천만원"을 기준으로 결혼생활의 길고 짧음에 따라
가감된다.

또 상대방의 잘못 정도에 따라서도 가감이 된다.

예를들면 결혼생활이 6~7년이면 위자료가 2천만원선에서 결정날 확률이
높다.

그런데 91년 생긴 재산분할제도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

재산분할제도가 없을 때는 위자료에 재산분할을 감안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재산분할청구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안에 청구해야 한다.

물론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할
경우에는 판결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도 있다.

재산분할의 경우 결혼기간 10년 정도, 남편은 봉급생활자, 여자는 전업주부
라면 보통 여자 몫은 30% 정도로 인정된다.

만일 여자가 맞벌이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 경우에는 40% 선에서
결정된다.

여자의 기여도가 월등히 많은 경우에는 여자의 몫이 50%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A씨의 경우는 40~50%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재산을 평가하고 채무를 공제해 순
재산액을 결정한다.

그 다음 기여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재산의 지분을 주는
방법이 있다.

채무는 일상 가사생활에서 발생한 채무와 공동 형성의 재산을 만들때 생긴
채무를 평가해 재산액 결정에 참조한다.

그러나 위와같은 사유가 없는 어느 일방의 개인적인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아직 받지 않은 남편의 퇴직금도 결혼생활 중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된다.

또 남편이 결혼생활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결혼 생활 중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이 된다.

아내가 남편 재산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고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애썼다면
그 재산도 일정 부분 분할할 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준성 < 변호사 www.lawguide.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