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경조사비 접수 금지로 공무원들이 애로를 호소해 옴에 따라
올해초 폐지됐던 경조사비 대출제도를 7월중 부활키로 했다.

대출 상한선은 5백만원 이상, 금리는 연 10% 미만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대출대상자는 전 공무원이다.

행자부는 29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축.부의금 접수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조항이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감안, 공직자 준수사항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무원 연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면서 대출 상한선은 5백만원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금리는 시중금리인 10%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한다는 방침 아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연기금 운영기관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직원 상조회를
구성, 경.조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갹출해 경.조사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