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야는 넓다.

모든 문제가 땅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드물기 때문이다.

기업의 영업활동은 물론 개인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변호사로 명함을 내미는 변호사도 무척 많은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범위가 넓은 관계로 일정 분야만을 전담하는
경향이 강하다.

소송의 모습도 시대와 환경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이를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업보다는 기업의 고문변호사로서 간간히 소송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 부동산 소송 어떻게 변하고 있나 =건국초기인 50~60대에는 징발법과
관련된 소송이 많았다.

광복후 일제시대에 수용된 토지를 되찾으려고 수만명이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해 소장을 냈다.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70~80년대에는 토지수용관련 문제가 홍수를 이뤘다.

토지수용을 취하해 달라는 소송에서부터 보상비가 너무 적다고 올려 달라는
소송이 주류였다.

90년대에는 개발과 이용이 화두였다.

사업자의 입장에선 개발부담금이, 일반인들에겐 조망권과 일조권이 새로운
문제로 다가왔다.

조망권과 일조권의 경우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동산
문제는 한층 까다로워진 것이다.

<>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건 =부동산을 전문분야로 삼기에는 너무 어렵다.

아파트 한 동을 건설하려고 해도 공단배치법 농지법 도로교통법 등 3백여개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건축법 환경법 농지법 등은 기본이다.

세금문제는 물론 환경관련법규도 공부해야 한다.

자주 바뀌는 법령도 전문가 배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치의 오차만 있어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거나 다 지어도 법규위반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등 난제가 쌓여 있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잘못 자문했다가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실무경험도 갖춰야 한다.

최소한 10년 이상 이 분야에서 일해야 전문가로서 행세할 수 있다.

범위가 워낙 넓고 관련 법령도 도처에 걸려 있어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다는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애착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