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여러가지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규약에는 신용불량도 몇가지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도록
돼 있다.

신용불량자는 등급에 따라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주의거래처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대금을 6개월이상
연체하거나 <>50만원 초과 5백만원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1천5백만원 미만의 대출원리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경우다.

주의거래처로 등록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황색거래처는 <>5백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거나
<>1천5백만원 이상 대출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경우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적색거래처는 5백만원 이상 신용카드 대금 또는 1천5백만원 이상 대출원리금
을 6개월이상 갚지 못한 경우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불량을 줄이기 위해 관련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99년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전자화폐 =IC칩이 부착된 플라스틱 카드에 일정금액을 충전했다가 현금
대신 쓸 수 있도록 만든 것.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하철카드 버스카드 등도 초보적인 형태의 전자화폐
라고 할 수 있다.

전자화폐 이용자는 은행 등 발행기관으로부터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전자화폐를 받아야 한다.

돈은 현금자동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전자화폐로 결제하면 된다.

쓰고 남은 잔액은 CD나 ATM을 통해 다시 자신의 예금계좌로 넣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등의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이같은 IC형 전자화폐뿐 아니라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도 등장할 전망이다.

네트워크형은 PC나 인터넷 가상은행 계좌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