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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법인세 이래서 없애야한다 .. 오관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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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관치 < 포스코경영연 소장 >

    오늘날 정부는 여러 경제활동 주체로부터 갖가지 종류의 세금을 걷는다.

    이 가운데 기업소득에 물리는 법인세만큼 논란이 많은 것은 없을 것이다.

    기업은 궁극적으로 주주에 의해 소유된다.

    기업이 얻는 소득은 주주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되고 이에 대해 주주는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므로 주주에게 배당되기 전의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중과세라는
    모순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소득 1억원까지는 16%,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8%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의 이중과세 모순보다 과세형평 및 경제적 능률상 문제점은
    훨씬 더 심각하다.

    첫째,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킨다.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자.

    기업의 투자결심에는 세후의 순이익률이 중요한 기준이다.

    법인세는 기업의 세후이익률을 감소시키므로 법인세가 없었다면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매력적인 투자사업도 법인세로 인해 투자할 가치가 없게 된다.

    만일 법인세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기업은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로부터 얻은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다.

    정부는 개인소득세를 받으므로 세입에는 큰 차질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법인세의 존재는 국가세입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둘째, 법인세는 경기변동폭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제 안정을 저해한다.

    기업의 법인세 납부를 순연시켜 줌으로써 사내에 이윤의 일부를 유보시키고
    이를 투자자금화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세법상에 가속상각제도 등 특별상각
    제도가 허용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속상각제도하에서 기업은 호황시의 소득 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상각대금으로 확보하여 이를 투자할 수 있다.

    그 결과 경기는 더욱 가열화될 수 있다.

    반면 불경기시에는 가속상각할 기업소득 자체가 감소하므로 사내에 유보할
    투자자금도 적거나 없어 투자가 저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인세는 특별상각제도와 결합하여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한다.

    셋째,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증대시킨다.

    법인세법상 이자지불은 손비로 인정하므로 기업은 사내유보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업이 외부 차입자금으로써 투자한 경우에는 이자지불액만큼 손비가
    인정되므로 세금을 적게 내게 되어 세후 이윤이 더욱 커진다.

    기업이 투자자금을 차입자본에 의존하려는 동기는 법인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법인세가 초래하는 이러한 부작용이 우리나라 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넷째, 법인세는 기업의 과다 접대비 등 낭비를 조장한다.

    현행 법인세법상에 일정 범위내의 접대비, 기부금 등은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이러한 지출을 과도히 증가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지출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임은 인정되지만
    법인세의 존재는 이러한 지출을 지나치게 증대시킬 수 있다.

    다섯째, 법인세 감면 규정으로 인해 산업간 투자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다.

    현행 조세법상 협동조합 등 특정산업은 법인세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법상의 특혜조치는 곧 산업간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특정산업의 바람직하지 못한 과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

    법인세가 갖는 이러한 조세형평 및 경제능률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굳이 유지하는 이유는 아마도 세입확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를 폐지하더라도 개인소득세 관련법을 보완한다면 필요한
    세입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구조조정에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도 포함되어야 한다.

    세법상 수많은 재검토 사항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법인세의 폐지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외부차입을 조장하며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는 법인세의 즉각적인 폐지야말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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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약력 ]

    <>육사 졸업
    <>미국 밴더빌트대 경제학박사
    <>육사.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연구원 부원장 역임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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