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유명무실하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벌칙 상한선보다 턱 없이 낮아서다.

이러다보니 안전시설에 투자하기보다는 벌금으로 떼우려는 사업주가 늘고
있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 속에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성실한 사업주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 법 따로 처벌 따로 = 지난해 12월 A양회공장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시공업체가 안전조치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안법에 따르면 이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청업체와 현장소장이 각각 5백만원, 원청업체와 현장소장이 1백
만원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끝났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어겨 사망사고를 낸 관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벌금은 지난 98년 6월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은 크게 다친 고흥문화예
술회관 신축 사고와 관련해 2천만원을 물린 게 가장 컸다.

노동부는 지난 96년말 산안법의 벌금 상한선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징역형도 3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높였다.

그렇지만 실제로 벌금은 널어난 사례가 없다.

중대재해(사망을 포함,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발생)의
평균 벌금액도 지난 96년 2백22만원에서 97년 2백26만원으로 1.8% 상승한데
그쳤다.

오히려 전체 재해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1백42만8천원(97년4월~98년3월)
에서 1백41만3천원(98년4월~99년 3월)으로 떨어졌다.

<> 문제점 =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자 기업들은 안전시설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화되고 있다.

97년만해도 재해자중 중대재해자가 42% 였으나 지난해에는 50.2%로
많아졌다.

재해자 1인당 경제적 손실액도 지난해 1억4천만원으로 97년(1억1천6백만원)
보다 20.7% 늘어났다.

이에따라 올들어 일반건설(기계장치)의 산재보험료가 31% 인상되는 등 중대
재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포함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재해를 전혀 내지않은 사업장이라도 68개 업종별로 고시된 요율에서 50%까
지만 할인받는 불이익을 당한다.

<> 개선 방향 = 미국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소한 법령을 위반해도
건당 7천달러까지의 과태료를 물린다.

징역형도 예사다.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어김없이 실형에 처한다.

한편 노동부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않아 사망등 중대 재해를 두번이
상 일으킨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의 벌금을 부과
하는 "벌칙하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속수사 기준 확대 <>일부 벌칙사항을 과태료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