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중복 세우대' 내달 10일까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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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들이 이중으로 경감받아간 세금을 오는
7월10일까지 금융기관들로부터 모두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국세청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인 만큼 국세청이
책임지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거두게 돼
있기 때문에 누락된 세금을 금융기관들로부터 전액 추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중복가입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는 금융기관들 자체의 문제일 뿐이지 국세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은 중복가입자들에게 부당하게 세금경감혜택을 준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들이 세금을 기한인 내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대로 10%의 가산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들이 자체 돈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이를 경비나 손실로
처리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당연히 받아야 하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금융기관들은 국세청이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세청의 요구를 거스르기는 힘들기에 일단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책임소재만큼은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태발생 원인에 대한 국세청 입장 =현행 법상 예금자들로부터 이자
소득세를 거두는 책임은 국세청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에게 있다.
금융기관은 예금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만큼을 떼놨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갖다낼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금융기관들 스스로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를
체크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중복가입자 명단을 통보해 주기는 했지만 이는 일종의 "서비스"
였을뿐 "의무"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또 국세청이 이 서비스를 늦게 해준 것도 사실은 금융기관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백개 금융기관중 한군데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색작업이 불가능
한데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금융기관 입장 =금융기관들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를 검색하는 일은
국세청이 해주기로 돼 있었다고 "펄쩍" 뛰었다.
같은 금융권 내에서는 전상망이 통합돼 있어 금융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중복가입자를 체크해낼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금융권간에는, 예를들어 은행과 상호신용금고간에는 이
검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통합검색해 주는 역할을 맡아 왔다고 금융기관들은 주장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국세청이 97년 9월분 외에도 97년 12월분 98년 3월분
자료도 가져 갔었는데 97년 9월분만 통보해 주고 그 뒤에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97년 10월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기가 돼서 예금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중복가입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
7월10일까지 금융기관들로부터 모두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국세청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인 만큼 국세청이
책임지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거두게 돼
있기 때문에 누락된 세금을 금융기관들로부터 전액 추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중복가입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는 금융기관들 자체의 문제일 뿐이지 국세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은 중복가입자들에게 부당하게 세금경감혜택을 준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들이 세금을 기한인 내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정해진대로 10%의 가산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들이 자체 돈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이를 경비나 손실로
처리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당연히 받아야 하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금융기관들은 국세청이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세청의 요구를 거스르기는 힘들기에 일단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책임소재만큼은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태발생 원인에 대한 국세청 입장 =현행 법상 예금자들로부터 이자
소득세를 거두는 책임은 국세청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에게 있다.
금융기관은 예금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만큼을 떼놨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갖다낼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금융기관들 스스로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를
체크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중복가입자 명단을 통보해 주기는 했지만 이는 일종의 "서비스"
였을뿐 "의무"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또 국세청이 이 서비스를 늦게 해준 것도 사실은 금융기관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백개 금융기관중 한군데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색작업이 불가능
한데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금융기관 입장 =금융기관들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를 검색하는 일은
국세청이 해주기로 돼 있었다고 "펄쩍" 뛰었다.
같은 금융권 내에서는 전상망이 통합돼 있어 금융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중복가입자를 체크해낼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금융권간에는, 예를들어 은행과 상호신용금고간에는 이
검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통합검색해 주는 역할을 맡아 왔다고 금융기관들은 주장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국세청이 97년 9월분 외에도 97년 12월분 98년 3월분
자료도 가져 갔었는데 97년 9월분만 통보해 주고 그 뒤에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97년 10월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기가 돼서 예금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중복가입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