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과 마찬가지로 투신사 개인연금 신탁에도 만기가 찾아오고 있다.

가입 고객들은 연금형태로 원리금을 나눠 받든지 일시금으로 되찾을 수도
있다.

일시 수령할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이 없어진다.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만 55세 이상이면서 최소 5년이상 연금형식으로 분할
수령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원리금을 찾지 않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주식형이냐, 공사채형이냐에 따라 원리금 수령 전략을
달리 해야 한다.


<> 연금으로 받지 않을 경우 =연금으로 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두 가지
전략을 쓸 수 있다.

우선 여유자금이 있다면 굳이 돈을 찾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다.

중도에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년이상 장기간으로 늘려도
상관없다.

기간 연장에도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돈을 추가로 입금하면서 적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입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과 함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유적립식이어서 중도에 입금할 돈이 없으면 돈을 넣지 않아도 된다.

둘째 돈을 추가로 입금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식형에 가입한 고객중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급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단 앞으로 주가상승이 예상된다는 전제 아래서다.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을 경우 비과세혜택이 없어진다.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율 24.2%를 물어야 한다.


<> 연금수령을 원하는 경우 =생활비로 사용하느냐, 재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사람 중 공사채형 가입자는 연금지급
주기를 매월, 분기 단위로 정하고 연금지급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식이
유리하다.

반면 일정수입이 있다면 가급적 연금지급 주기를 1년 단위의 장기로 하고
기간이 지날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체증식이 바람직하다.

주식형 중 원리금을 생활비로 충당해야 할 경우 공사채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어느정도 수입이 뒷받침되면 연금지급 주기를 연 단위로 길게 잡아 향후
주가상승에 대한 초과수익을 누리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여유자금이 많을 경우 주기별로 받는 연금을 적립식 상품에 자동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적립식 상품으로는 세금우대주식(주식형)과 세금우대공사채 비과세저축
(공사채형) 등이 있다.

또 연금지급 신청은 매월, 분기, 반기, 1년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또 한번 선택한 연금지급 방법을 중도에 바꿀 수도 있다.

일정액의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도 전액을 한꺼번에 찾으면 비과세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익증권 담보대출 등을 통해 필요자금을 긴급 조달하고
나중에 받은 연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