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관이 사외이사"

공무원법상 겸직이 금지돼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최근 입각한 김정길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LG전선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아직은 사임하지 않은 상태.

LG전선은 사외이사의 입각으로 고민에 빠졌다.

김 장관이 사임하면 사외이사 1명을 새로 선임키 위해 임시주총을 열어야
하기 때문.

지난 4월30일 개정된 상장규정 탓이다.

그전까지는 사외이사가 중도사임해도 정기주총때 다시 뽑으면 됐다.

그러나 상장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사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총을 열어
사외이사를 뽑아야 한다.

임시주총을 열려면 주주에 대한 통보, 인쇄물 제작 등 실무작업이 필요한
데다 비용도 꽤 들어 회사측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