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투자박람회는 각국의 투자환경이 한자리에서 비교된다.

각종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와 지역별, 업종별 우대정책이 적나라하게
우열을 가리게 된다.

각국의 투자환경을 소개한다.

<> 중국 =경제특구의 개발외에 하이테크 산업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95년 외국인투자방향을 지도하기 위한 잠정규정을 발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지역별 우대정책에서 업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했다.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의 소득세를 통합하고 외자기업의 내국민 대우를
실시, 동등한 경제여건을 조성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법인소득세를 33%로 통일하고 제품수출비중이
70% 이상인 기업은 법인소득세의 반액을 면제해 준다.

경제특구, 경제기술 개발구 등에 입주한 기업은 15%, 연안경제개방국및
개방도시에 입주한 경우 24%의 경감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고기술 산업개발구에 입주한 합작사업은 1년간 전액면제, 2~3년은 반액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 싱가포르 =2030년까지 미국과 같은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싱가포르 21"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금융-교통-관광-정보통신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및 서비스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제조서비스 부문의 창시기업,벤처기업에 대해 10년동안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연구개발비와 투자세액의 이중공제등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기술 개발, 국내기업 기술지원, 기업금융 등에 진출한 경우 소요
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

<> 태국 =2020년까지 완전 선진국을 달성한다는 장기비전을 가지고 있다.

지역간 산업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3개 투자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는 수출진흥, 산업고도화 부문에서 외국인의
손길을 기다린다.

교통사업, 공익시설, 환경보호및 복구기술개발 등으로 구성된 우선순위
사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8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산업연계강화, 농업, 관광업, 컴퓨터,
정보기술사업에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멀티미디어, 폐기물처리, 인프라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기계설비 수입에는 관세및 판매세를 면제해 주고
수출용 제종에 사용되는 원재료및 부품에는 수입관세를 없앴다.

자유지역에서 사용하는 재료및 부품에는 수출입관세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