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헌법소송 전문변호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인권이 화두였던 독재정권하에서는 소송을 논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기
때문이다.

자칫 반체제인사로 낙인찍히기도 쉽고 돈벌이도 안돼 이 분야는 한동안
"불모지"로 방치돼 있었다.

다행히 최근들어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점차 변호사들의 헌법소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헌법소송이란 =국가기관의 행위나 법률이 국민의 기본법을 침해하고
있을 경우 제기하는 법률행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9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돼 이때부터 헌법소송이
본격화됐다.

헌법소송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으로 나눠진다.

헌법소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과 지방단체단체의 부적합한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구현방식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그 법취지를 내세운다.

주로 공권력의 남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다.

예를들어 경찰이 범법자를 쉽게 체포하기 위한 무분별하게 임의동행을
남발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이는 인신구속금지와 자유권 등 인권에 반하는 행위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절차는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접수시키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받게
된다.

사전심사가 이뤄지고 대법관은 증거조사를 벌이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
하게 된다.

헌법소원 내용이 일방적인 자기주장에 치우쳤을 경우 이 사건은 각하된다.

재판부에서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정식심판에 회부된다.

이때부터 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넘어간다.

헌법소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때에 따라서는 변론과 증거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상위의 개념인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3대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느낄 경우 헌법소원이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제청절차와 심판절차로 나눠진다.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대법원은 이를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송부된다.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면 헌법소원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헌법소송 변호사의 자질은 =헌법소송은 변호사로 봐서는 공익적인
활동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취지와는 달리 공익적 활동으로 불리는 것은 대부분 수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름없는 다수의 국민을 대신해 변호사 개인이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소속돼 사회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희생정신과 투철한 인권의식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헌법소송의 내용도 변하고 있다.

개발독재시절에는 인권이 화두였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환경권 소비자
권익 등이 중요한 권리로 바꿔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소송 변호사의 성격도 "투사형"에서 "개방형"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