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업계가 업무수임 한도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

소형회계법인과 개인회계사들은 자유경쟁원칙을 들어 수임한도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형회계법인은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감사인수에 따라
감사대상회사 규모를 제한해야한다고 맞서고있다.

현행 감사인 업무수임한도는 1백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대형회계
법인은 제한이 없고, 공인회계사 1백명 미만인 소형회계법인은 자산규모가
8천억원 미만인 업체, 개인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감사반은 자산규모
3백억원 미만인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외부감사
대상업체 기준을 개정하는 데 대한 업계 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27일 회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형법인과 개인공인회계사는 수임한도철폐를 강력히 주장
했다.

소형법인과 개인공인회계사는 "업무수임한도를 없애면 감사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최근 소액주주권의 강화로 부실감사를 하면
투자자들이 즉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재원은 회원들이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대형 회계법인들은 업무가 복잡한 대기업을 감사하려면 전문성을
갖춰야한다며 수임한도를 없애면 감사의 질이 낮아져 경영투명성을 확보할수
없다고 맞섰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4백50명이 전문분야별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삼일과 공인회계사 몇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같은 수준의 서비스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양측의 대립으로 업무수임한도 개정에 대한 공식 의견
을 마련하지 못해 오는 6월 1일 한번 더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재경부에 "의견없음"을
통보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럴 경우 수임한도를 철폐하지만 시행시기를 내년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BRD(세계은행)에서 회계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의 90% 가량이 12월 결산법인이어서 회계감사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임을 감안하면 수임한도는 내년부터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