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독자상담 코너 : (세금) 상속받은 주택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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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최고의 종합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부터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증권투자관련 정보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도 답해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먼데이머니팀
팩스(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문] 경기도 수원 영통지구 59평형 아파트를 98년 5월에 분양받아 올 4월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97년 4월 부친이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받게 됐고 그 집을
본인명의로 등기했다.
분양받은 아파트도 지난해 5월에 등기를 마쳤다.
현재는 상속받은 집에서 살고 있다.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특례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처분한다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팔고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가 살면 세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98년 5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직 보유한 지 3년이 안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팔 경우에는 차익이 생기면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론 지난 98년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더라도 양도차익이 크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느 집을 처분하는게 유리한 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 도움말=박상설 세무사 (02)525-81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부터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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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기도 수원 영통지구 59평형 아파트를 98년 5월에 분양받아 올 4월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97년 4월 부친이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받게 됐고 그 집을
본인명의로 등기했다.
분양받은 아파트도 지난해 5월에 등기를 마쳤다.
현재는 상속받은 집에서 살고 있다.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는 특례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처분한다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팔고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가 살면 세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98년 5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아직 보유한 지 3년이 안됐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팔 경우에는 차익이 생기면 양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물론 지난 98년 이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더라도 양도차익이 크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느 집을 처분하는게 유리한 지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 도움말=박상설 세무사 (02)525-81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