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 인터파크 동국산업 신세계건설 호성석유화학 등 4개사가
코스닥시장 등록에 앞서 공모주청약을 실시한다.

공모주청약 열기가 과거 어느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인터파크는 인터넷쇼칭몰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인터넷관련 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동국산업과 신세계전설도 든든한 모기업을 가진 안정적인 회사다.

한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서는 공모주 청약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 공모주청약 배정비율 =코스닥시장의 공모주 청약은 3개그룹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I그룹은 증권저축 가입자 또는 벤처펀드 가입자가 참여할 수있다.

공모주식의 50%가 배정된다.

II그룹은 기관투자가가 대상이다.

공모주식의 30%가 할당된다.

III그룹 대상자는 일반투자자다.

누구나 참여할 수있다.

배정비율은 20%다.


<> I그룹자격요건 =통상 I그룹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자격요건을 갖춘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기종목에 청약하려면 I그룹 자격요건을 미리 갖추는 것이 좋다.

증권사의 증권저축 또는 투신사의 벤처펀드에 가입하라는 얘기다.

증권저축이란 일반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등을
말한다.

아무 증권사 본.지점에서 계좌를 틀 수있다.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벤처펀드란 코스닥등록종목을 10%이상 편입하는 투신사의 펀드를 말한다.

증권저축 가입자는 청약일 전일 현재 반드시 코스닥 등록종목 주식을
10주이상 가지고 있어야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투신사 벤처펀드의 경우 가입한지 최소한 1개월이상 지나야 공모주청약에
참가할 수있다.


<> 1인당 청약한도 =증권저축 가입자의 1인당 청약한도는 보유중인 코스닥
주식평가금액(청약일전일 보유주식수x청약일전일 종가)의 10배다.

예를 들어 증권저축계좌에 1만원짜리 A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다면
1백만원어치(10만원x10)까지 청약할 수있다.

코스닥종목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청약한도가 늘어난다.

벤처펀드가입자는 청약일로부터 소급한 10일간의 일평균저축잔고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단 1인당 청약최고한도는 공모금액의 0.3%와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이다.

II그룹과 III그룹의 청약한도는 5천주범위내에서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 증권저축 가입시기 =6월3,4일 실시되는 인터파크 동국산업 신세계건설
등 3개사의 공모주청약에 참여하려면 늦어도 6월1일까지 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코스닥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6월1일 주식을 샀더라도 실제로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는 날은 이틀뒤인
3일이기 때문이다.


<> 공모주청약방법 =먼저 청약장소를 찾아가야 한다.

통상 공모주청약기업이 하나일 경우 주간사증권사 본.지점으로 청약장소가
제한된다.

그러나 청약기업이 3개이상이면 모든 증권사에서 청약업무를 취급한다.

6월3,4일 공모주청약을 하는 3개사의 청약창구도 모든 증권사 본.지점이다.

이어 공모주청약서를 작성한뒤 청약증거금(청약금액의 10%)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 통장과 인감이 필요하다.


<> 유의할 점 =반드시 한 증권사, 한 청약그룹을 선택해야 한다.

이중청약사실이 적발되면 모든 청약이 무효처리된다.

한 사람이 한 증권사에 여러개의 증권저축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해서 1건으로 청약할 수있다.

여러 증권사에 증권저축계좌가 있을 경우 합산청약이 불가능하다.

증권저축과 벤처펀드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도 합산청약할 수없다.

증권저축계좌가 아닌 위탁계좌에 코스닥종목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물론
I그룹자격이 없다.

III그룹으로 청약해야 한다.

증권저축계좌를 튼 증권사 이외의 다른 증권사에서도 청약할 수있다.

이때 증권저축계좌가 있는 증권사에서 코스닥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발부받은뒤 청약증권사에 제출하면 된다.


<> 배정비율변경 =증권저축가입자에 대한 우선배정(50%)이 9월부터
사라진다.

따라서 일반투자자 배정비중이 현행 20%에서 올9월부터는 70%로 높아진다.

기관투자가의 배정비중은 30%로 변함이 없다.

그러나 기업이 자율로 우리사주조합에 20%까지 배정할 수있다.

경우에 따라서 최대 50%만 일반인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