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년간 청약통장을 부어왔다.

통장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주는 무주택우선공급제도
가 폐지된다는 얘길 들었는데 사실인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최만수씨>.

A) 만35세이상으로 1순위자인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는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
로 분류, 아파트청약에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른바 "0순위자"이다.

이들은 전용면적 60평방m 이하는 1백%, 60~85평방m 이하는 50%의 물량을
따로 떼어내 우선분양 받을 수 있다.

무주택우선공급제도는 오는 11월부터 폐지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제도를 5월부터 없앨 계획이었지만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기회를 박탈한다는 비난여론이 높자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인 사람은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통장을 사용
하는게 당첨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과거청약제도는 무주택서민보호에 초점을 맞춰졌던 반면 청약제도의 무주택
자와 유주택자를 거의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우선공급 제도를 비롯해 주택시장청약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다.

<>청약배수제 <>민영주택재당첨제한 <>1가구2주택 1순위제한등이 폐지됐다.

또 청약저축가입자가 분양받을수 있는 주택도 전용 18평이하에서 전용
25.7평이하로 확대했다.

앞으로 주택청약시장은 "당첨다툼"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도움말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02)504-9135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