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4일 공공부문의 기술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
반기에 "기술이전촉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 관련 보유기술을 민간에 이전,생산기술로 활용하기 위해 민군기
술협력 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 김균섭 산업기술국장은 이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정부가 확보한 기술을 민간에 저렴한 가격에 이관토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자부는 국공립 연구소나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양하는 경
우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유기술을 이양받는 기업등으로부터 최소한의 개발비용을 회
수할 예정이다.

또 각 분야의 기술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기 위해 기술거래시장을 개설하기
로 했다.

연구소마다 기술거래 알선창구도 만들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민간에서 실용화 할수 있도록 발
전시키는 개발단계의 작업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갖고 창업하는 스핀오프
제도도 전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