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 및 심판처리가 빨라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심사처리기간(출원일로부터 심사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지난 97년 평균 35.5개월이 걸렸으나 지난 4월엔 26.8개월로 9개월 가까이
줄어들었다.

처리량은 97년 6만5천여건에서 지난해 14만5천여건으로 2.5배 가량 늘었다.

특허심사기간의 경우 연말께 일본과 유럽연합(EU)의 24개월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판처리기간도 97년 12개월에서 지난달말엔 6.5개월로 5개월 가량 단축
됐다.

이처럼 심사 및 심판처리업무가 빨라진 것은 대폭적인 인력보강과 제도개선
덕분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심사부문 81명, 심판부문 13명 등 94명을 충원하고 업무
처리를 전산화했다.

이중엔 박사급 특별채용도 상당수 포함됐다.

또 선행기술 조사와 첨단기술 심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부서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심판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월 기술분야별로 13개 전담심판부
를 구성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심사기간이 첨단기술의 발전속도보다 뒤처졌던게
사실"이라며 "특허청의 주요 업무처리기간을 올해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병환 기자 m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