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권침해 방지하는 헌법 ]

김정호 < 경제학 박사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홉스가 무정부 상태를 두고 한 말이다.

인간이 먹고사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생산할 수도 있고 남의 것을 약탈해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없다면 힘센 사람들은 남의 것을 약탈하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탈을 당하지 않으려고 시간과 노력을 소비할 것이다.

제한된 시간과 노력이 생산적인 용도가 아니라 파괴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게다가 언제 약탈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장기적인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사회의 생산력은 바닥을 맴돌고, 사람들은 빈곤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

정부는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사인들간의 개별적인 약탈과 폭력의 사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로도 정부는 폭력을 독점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그 힘을 사인들간의 재산권 침해를 막는 데에만 쓰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데에 있다.

오히려 정부가 스스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앞장 설 수 있다.

다수의 여론을 힘에 업고 소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잘 조직된
소수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다수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법 제정 기능을 넘어서는 규칙이
필요한데, 헌법의 본래 기능이 그것이다.

입법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령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다.

개헌의 요건을 엄격히 해 놓는 것은 그 원칙이 입법부에 의해서 침해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의 본래 기능은 입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일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헌법은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난 조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 조항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런 내용은 입법부가 일상의 법률로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위헌인지의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www.cfe.or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