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활황을 예상치못한 증권관계기관의 대책미비로 주식을 단일가
로 하루에 한번만 거래를 시켜야하는 기상천외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코스닥주식의 매매체결 지연사태를 막기위해 거래가 폭주
하거나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1개를 선정, 해당종목에 대해서는 동시
호가 방식으로 하루에 한번 매매를 체결하기로 했다.

동시호가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접수된 모든 주문을 동시에 낸 것으
로 간주, 단일가격을 적용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이다.

증권협회는 이를 위해 12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동시
호가에 의한 단일가처리제도"를 도입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증권협회는 개정된 세칙에 따라 거래폭주로 매매체결 지연사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시호가를 받아 단일가
로 하루에 한번 매매를 체결키로 했다.

대상종목은 매매 전날 또는 전장 동시호가 주문후에 공시된다.

코스닥관리부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준비되는 20일부터 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종목은 기존 거래방식대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동시호가를 받은
뒤 접속매매가 실시된다.

증권협회가 이 제도가 도입한 것은 서울방송 등 지분분산이 잘된 6개 기업이
오는 14일부터 매매될 예정이어서 매매체결 지연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스닥증권이 하루에 처리할 수있는 전산용량은 4만건이지만 최근들어 하루
6~7만건의 주문이 쇄도, 매매체결이 2시간이상 지연되고 있다.

코스닥증권은 오는 6월14일부터 전산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릴 예정이지만
신규등록 러시로 이마저도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