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7백만건 중 과세대상 금액이 적은
5백만건에 대해 조사 등 과세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도 지금의 10%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국세행정개혁 평가위원회 4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가 처리중인 과세관련 자료가 7백9만5천건이라며
이중 과세대상금액이 크거나 불법성이 높은 것만 선별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처리대상으로 분류된 2백1만9천건은 즉시 과세활동에 나서 세금
을 추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세금액이 적은 5백7만6천건은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별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만 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처리대상에 제외된 사람들은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번에
처리유보된 건에 대한 조사도 함께 받는다.

국세청은 또 세무부조리 소지가 많은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제세에 대한
조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산취득 자금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자금출처 조사
대상을 지금의 연평균 42만5천건에서 5천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마다 42만명 가량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과세자료 처리건수를 줄이면 1천3백53명의 인력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