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지 않은 손님 "Y2K"가 법률시장의 최대 "고객"으로 떠올랐다.

2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Y2K(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의뢰가 컴퓨터회사와 정보통신업체는 물론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기업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CIH(체르노빌)바이러스로 막대한 피해가 난 것은 이들의 조바
심을 부채질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로펌들은 전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보험, 해상 항공운송 변호사들 5~7명 안팎으로 전담팀을 구성한
대형 로펌들은 미국등 선진국 사례를 수집하고 팀원을 보강, Y2K 특수에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로펌중 가장 발빠르게 전담팀(팀장 박교선 변호사)을 구성한 세종
은 지금까지 이미 78건의 Y2K형 사건을 처리했다.

김&장은 지난 2월 박상열변호사를 팀장으로 5명의 Y2K대응팀을 구성, 현재
월평균 20여건의 문의를 받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 3월 황보영변호사를 팀장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Y2K와 하자보증의 연관성, 처리 비용부담의 범위 등과 관련한 법률의견 요청
만 지금까지 8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기술적인 결함에 집중됐던 Y2K가 요즘은 이에따른
법적 문제나 이를 해결하는 방안쪽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Y2K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의내용도 바뀌고 있다.

의뢰인들이 사건발생때 처리비용의 분담문제보다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한도 <>Y2K인증의 법적효력 및 면책여부 등 2000년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예상문제"의 답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김&장의 해상팀은 Y2K로 인한 해난사고의 경우 선박소유주의 책임한도가
인정되지 않으며 여객선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견서를
고객에게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컴퓨터의 절반이 Y2K문제로 다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정보통신업체
일색이던 의뢰인들도 보험사등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대기업 임원들이 Y2K에 소홀히 대응하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물어오기도 한다고 로펌의 한 변호사는 말했다.

태평양의 황보영 변호사는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99년 12월31일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Y2K관련 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영국 로이드보험사는 Y2K문제와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1조달러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Y2K소송은 이미 43건에 달하고 있어
소송비용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담배소송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Y2K 문제관련 예상법률 쟁점 ]

<> 쟁점 : 하자보수비용
세부항목 : 단순매매, 임대차, 금융리스 등 계약형태 분석
적용법률 : 계약법 약관 규제법

<> 쟁점 : Y2K 인식시점
세부항목 : 90년대 초반 또는 1970년대
적용법률 :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 쟁점 : 책임한계
세부항목 : 시스템 제공업체 면책여부
적용법률 : 상법(책임조항)

<> 쟁점 : Y2K 인증효력
세부항목 : 인증업체 면책여부 기업임원 과실 인정여부
적용법률 : 저작권법 증권거래법(공시의무) 상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