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서진석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도입키로
발표한 미국식 감사위원회제도는 한국 기업경영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
라며 "최근 법무부에 이러한 의견을 공식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식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감사를 별도의 조직으로
두고 있는 한국의 제도보다 경영감시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식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의 3권분리라
는 현행 상법의 근간을 바꿔야 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요할 기업만 설치하
는게 낫다"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또 "현행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의 경우도 대규모
상장기업이 현실적으로 채용하기 어렵고 활용가능성이 낮다"며 "정관에 배
제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보다 채택규정을 만들도록 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이와함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구형우선
주의 매입소각을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하며 <>유무상 동시증자를 할수
있는 포괄증자제도를 도입할 것 <>소규모 합병의 절차를 간소화해줄 것 등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