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된 사실도 모른채 구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는 등 국세청의 세
금징수가 헛점 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8일 변칙상속 및 증여 과세실태에 대한 특감 결과 32건의 위법
사항을 지적하고 총 49억5천여만원의 추징과 관련자 3명을 징계조치토록 재
경부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등 5개 지방국세청과 관할 43개 세무서는 95년~98
년 사이에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 등 1백35명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
면서 94년1월 개정된 상속세법을 따르지 않고 구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했다.

그 결과 신고세액 공제를 잘못함으로써 9억6천여만원의 세금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
면서 상속인이 이사로 있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도 과세대상에 산입
해야 하는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해 6억4천여만원의 상속세를 거둬들이지 않
았다.

대전지방국세청은 토지의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1개 감정기관의 평가가액만으로 세
금을 매겨 5천여만원의 세금을 빠뜨렸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