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를 법정기구로 만들기 위해 여당의원들이 제출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돌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노사정위원회법의 이번 회기중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범명)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정위법을
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회의조자 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노사정위 의결의 전원합의제 도입 <>정당참여 불가 등을
내세워 거부투쟁까지 불사한다는 태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사정위 법제화가 세계적인 추세인데다 <>메이데이
를 앞두고 노동계를 끌어안아야 하며 <>3당총무합의사항이라는 점을 내세워
회기중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등의 대표를 출석시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나
양당간의 견해차를 좁히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 공동여당 입장 ]

노사정위법을 이번 회기중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야 3당총무가 22일 노사정위원회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심의,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노위 여당측 간사인 방용석 국민회의 의원은 "노사정위법이 통과돼야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또 "5월1일 메이데이에 노동계의 총파업움직임이 있어 노사정위법
이 통과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정위가 법정기구화된다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할 뜻을 비쳤으니
늦어도 이달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사정위법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소속 의원 1백58명이 발의한 것이므로
당연히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입법이므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부의 사전설명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야당이 노사정위법을 정부입법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마다 구성이나 운영방식은 다르지만 사실상 노사정위를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의지를 뒷받침한다.

방 의원은 "네덜란드의 경우 산업촉진법에 노사정위에 관한 조항을 둬
노사정위를 실질적인 법정기구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나라당 입장 ]

노사정위법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노사정위의 의결방식을 다수결원칙이 아닌 전원합의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사정 어느 한곳이라도 반대하는 의결은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또 노사정위에 정당참여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각 당에서 1명씩 노사정위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서 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부의
사전설명없이 갑자기 법안을 내놓으면 절차상으로나 시간상 처리가 불가능
하다"며 "노동계와 경총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서는 법안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안택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노사정위원회법이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며 "거부투쟁을 벌일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노사정위에 대한 입법사례가 외국에 없는데다 정부제출법안은
노사정 3자간 합의정신을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22일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노사정
위법에 반대하는 것은 노동계가 이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부영 총무
가 방향을 선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