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이틀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간호사들이 이번 국회 회기 내 간호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에서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게 남게 되는 건 배신감뿐"이라고 밝혔다.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A간호사들은 의사 집단행동 이후 정부의 시범사업 하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의사가 담당해왔던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간호계는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왔지만, 국회가 오는 28일 본회의 후 29일 종료되면서 이번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간호계에서는 이날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협은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PA 간호사를 진료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PA 간호사의 업무가 법제화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조치 없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이와 관련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 논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 등의 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이번에 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 원이 구상되면 계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사법부 등 법조계에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기 내 처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정원법은 다음날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 법안은 여야 갈등으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도 법사위 표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본회의 표결 절차도 밟을 수 없게 된다.정부는 2022년 6월 판사 정원을 기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370명 늘리는 판사 증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검사 정원을 기존 2292명에서 206명 증원하는 '검사 정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판사와 검사 정원은 통상적으로 연동해서 늘린다.이후 법관 수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판사 증원법 입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었다. 판사 증원법과 검사 증원법은 발의 2년 만인 지난 7일 나란히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조계에선 2014년 이후 10년 만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임기 막판까지 여야가 대치하면서 본회의 전까지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 인력 확대를 우려해 검사 증원에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된 것도 판사 정원법 입법에 걸림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30일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의협은 30일 오후 9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집회를 열 예정이다.의협에 따르면 집회를 통해 의대 증원의 위험성을 국민에 알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의협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사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과 교감하기 위해 '의료사태 무엇이 문제인가요?' 대국민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콜센터로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과 현 의료 공백에 대한 질의를 받고 30일 집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