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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패러다임] 정책변화 : 기존주택 팔때도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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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분야에서 새롭게 나올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을 팔때도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
    하는 방안을 1순위로 꼽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과 투기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지난해 5월22일~오는 6월30일 사이에
    구입)에서 50평 미만 신축주택으로 확대하는 등 대상 주택을 단계적으로
    늘려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설득력있게 들려 온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이 5가구에서 2가구로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주택 5채를 보유해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활발한 주택
    거래를 가로막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분양주택을 5채(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당 1억원)를 구입하려면
    수도권에서 최소 5억원이 필요하다.

    전세를 낀다하더라도 최소 2억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등록요건이 2가구로 줄어들면 1억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적은 돈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되는 만큼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
    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건설교통부도 이같은 점을 간파하고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청약통장 가입요건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시중 여유자금을 주택분양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다.

    건교부는 현재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대형(전용 25.7평 이상)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 조건이 세대주로 제한돼 있어 여유자금이
    있는 부유층의 주택구매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반기중으로 관련 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한집에서 2개 이상의 청약예금 계좌를 개설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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