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어떻게'
부쳐진다.
출석 의원들은 호명순서에 따라 기표소로 찬반난에 기표한 뒤 명패와
투표용지를 국회의장석 앞쪽에 있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투입한다.
투표가 끝나면 여야 의원들로 미리 지명된 검표원들이 명패와 투표용지
수가 동일한지 확인한 뒤 개표한다.
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일반 안건과 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여권(158석)이 처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같이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안건에 대한 기립투표
때와는 달리 각당에서 소수이긴 하나 반란표가 나오기 쉽다.
또 야당이 투표과정에서 의사진행 방해나 투표 지연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무소속의 정몽준 한이헌 홍사덕 의원 등 투표에 참여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기는 지난 14대 국회때
민주당 박은태 의원(95년 10월16일)이후 처음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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