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고객 신용관리 은행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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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거래 기록을 말소하자는 의견이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IMF사태 이후 신용불량거래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자칫 경제회복이 늦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겠다.
지난 97년말 1백43만4천명이던 신용불량거래자 수가 지난해 8월말에는
38.7%나 늘어난 2백만명에 달했으며 현재는 2백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많은 신용불량 거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기업회생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부도를 낸 기업인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 나름대로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체대금을
갚았으면 됐지 관련기록을 근거로 계속 불이익을 줄 것까지야 있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석달이상 연체해 한번 신용불량거래자가 되고
나면 연체대금을 갚은 뒤에도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동안 관련 기록이 보존
관리되고 있다. 비록 신용불량 거래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신용조회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신용불량거래자에게 무조건 관용을 베풀 수만도 없는 것은 우리
현실이다. 금융거래가 투명하고 신용사회가 정착된 미국과 같은 선진국
에서는 부도를 내고 한번 신용불량거래자로 낙인 찍히면 이후 7년동안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비해 우리사회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자신의 신용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한 편이다. 그 결과 IMF사태를 맞게 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결정한 은행연합회 규약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유일한 대안은 금융기관들이 자율적
으로 신용불량거래 관련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고 본다.
신용불량거래자 수가 이렇게 많은 까닭은 자신의 신용관리를 잘못한 당사자
책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금지불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신용
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여신심사를 느슨하게 한 금융기관도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외상거래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날 경우 연쇄
부도를 피할 수 없는 낙후된 금융현실 탓도 크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및 제도가 하나하나 고쳐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임직원에 대한 마구잡이식 보증요구에 쐐기가 박혔고 어음거래
규모도 크게 줄었으며 1천만원 이상의 개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선의의 신용불량거래자에 대한 관련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검토할 만한 일이다. 다만 자칫 선심성 정책으로 비칠 수도 있는
이같은 일을 정부의 독단에 맡겨서는 안되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
모양이다. IMF사태 이후 신용불량거래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자칫 경제회복이 늦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겠다.
지난 97년말 1백43만4천명이던 신용불량거래자 수가 지난해 8월말에는
38.7%나 늘어난 2백만명에 달했으며 현재는 2백만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많은 신용불량 거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기업회생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부도를 낸 기업인을 무조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 나름대로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체대금을
갚았으면 됐지 관련기록을 근거로 계속 불이익을 줄 것까지야 있느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석달이상 연체해 한번 신용불량거래자가 되고
나면 연체대금을 갚은 뒤에도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동안 관련 기록이 보존
관리되고 있다. 비록 신용불량 거래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신용조회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신용불량거래자에게 무조건 관용을 베풀 수만도 없는 것은 우리
현실이다. 금융거래가 투명하고 신용사회가 정착된 미국과 같은 선진국
에서는 부도를 내고 한번 신용불량거래자로 낙인 찍히면 이후 7년동안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비해 우리사회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자신의 신용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한 편이다. 그 결과 IMF사태를 맞게 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결정한 은행연합회 규약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유일한 대안은 금융기관들이 자율적
으로 신용불량거래 관련기록을 말소하는 것이라고 본다.
신용불량거래자 수가 이렇게 많은 까닭은 자신의 신용관리를 잘못한 당사자
책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금지불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신용
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여신심사를 느슨하게 한 금융기관도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외상거래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날 경우 연쇄
부도를 피할 수 없는 낙후된 금융현실 탓도 크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및 제도가 하나하나 고쳐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임직원에 대한 마구잡이식 보증요구에 쐐기가 박혔고 어음거래
규모도 크게 줄었으며 1천만원 이상의 개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선의의 신용불량거래자에 대한 관련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검토할 만한 일이다. 다만 자칫 선심성 정책으로 비칠 수도 있는
이같은 일을 정부의 독단에 맡겨서는 안되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