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면톱] (지역경제) "토지공사 장사속" 비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토지공사가 수익증대를 위해 임대주택용지를 일반분양주택용지로 변경
키로 해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해약된 대전시
유성구 노은택지개발지구내 임대주택용지 10블록(총 1만3백58평.전용면적
60평방m 미만)을 85평방m 초과의 중.대형평형 일반분양 주택용지로 바꿔
재분양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공사가 이처럼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은 평형이 커질 경우 토지 총
판매가격이 1백61억원에서 2백7억원으로 상승, 46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체들은 10블록을 일반분양대상지로 변경하면 법에 규정된
택지개발지구내 전용면적 60평방m 미만의 의무토지비율 20%를 못지키게 된다
며 공사측의 계획은 사실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법규에 따라 층수 평형 용적률 가구수 등 공동주택의
주요 변경사항은 상세계획으로 변경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까지 도시계획상 확정되지 않은 자동차관련시설 쓰레기소각장 등
4만여평을 용도변경하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지공사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없애면서까지 땅장사를 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용지의 아파트 평형
변경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지사가 이같은 비난을 무릅쓰고 토지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몇몇 대형
건설업체들이 중.대형평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땅을 일시불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
키로 해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해약된 대전시
유성구 노은택지개발지구내 임대주택용지 10블록(총 1만3백58평.전용면적
60평방m 미만)을 85평방m 초과의 중.대형평형 일반분양 주택용지로 바꿔
재분양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공사가 이처럼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는 것은 평형이 커질 경우 토지 총
판매가격이 1백61억원에서 2백7억원으로 상승, 46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건설업체들은 10블록을 일반분양대상지로 변경하면 법에 규정된
택지개발지구내 전용면적 60평방m 미만의 의무토지비율 20%를 못지키게 된다
며 공사측의 계획은 사실상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법규에 따라 층수 평형 용적률 가구수 등 공동주택의
주요 변경사항은 상세계획으로 변경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까지 도시계획상 확정되지 않은 자동차관련시설 쓰레기소각장 등
4만여평을 용도변경하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지공사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없애면서까지 땅장사를 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용지의 아파트 평형
변경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지사가 이같은 비난을 무릅쓰고 토지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몇몇 대형
건설업체들이 중.대형평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땅을 일시불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