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환전상영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환전상을 차리려는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한국은행에 빗발치고 있다.

등록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로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일반
가게들과 창업을 모색하고 있는 희망퇴직자들이 문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환전상 등록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영업공간이 필요하지만 넓이에 대한
규제는 없다.

위조화폐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위조화폐감식기와 자동으로 환전 영수증을
끊어주는 금전등록기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등록신청은 한은 본점 및 지점에서 받는다.

등록을 위해서는 한은이 만든 <>환전영업자 등록신청서 <>환전공간임을
나타내는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금전등록기및 위폐감식기를
갖췄는지를 확인할 구입 영수증 사본등을 첨부해야 한다.

또 개인이나 법인을 증명할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도
내야 한다.

등록신청후 등록증을 받으면 곧바로 가까운 은행 지점이나 본인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 가서 지정거래은행을 등록해야 한다.

은행들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청서"를 갖춰 놓고 있다.

지정거래은행에 사들인 달러를 예치하거나 되팔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거래실적을 분기별로 지정거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외환거래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한은이 수시로 감독을 할 예정이다.

일단 환전상 간판을 달면 달러 엔화 파운드화 도이치마르크(DM) 등 모든
외국통화를 살 수 있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여행자 수표도 사줄 수 있다.

그러나 외화를 파는 것은 비거주자에게만 국한된다.

비거주자가 외화를 살때는 여권에 찍힌 대로 자신이 사들일 수 있는 범위내
에서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외화매입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전 수수료는 환전상 마음대로 결정한다.

문의 한은 외환심사과 (02) 759-5779,5814,596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