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불법착신에 대한 단속 강화키로
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로 걸려오는 전화가 통신업체 아닌 일반인에 의해 불
법 중계됨으로써 국제전화 정산수지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28일부
터 실태파악및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전담반은 정통부와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6
개월간 운영된다.
이들은 미국 일본 중국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국내로 국제전화를 대규모로
발신한뒤 국내에서의 착신과정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불법착신을 적발하
게 된다.
정통부는 불법착신을 추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인계,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불법착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주어진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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