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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프로] (67) 제5부 : <11>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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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도 지식재산권이다"

    법무법인 아람의 손경한 변호사(48)는 에둘러 말할 것도 없이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한다.

    그만큼 지식 재산권의 범위는 넓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도 지식재산권이라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게 그의 소신.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아이디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는
    아쉬워했다.

    이태전 손 변호사는 하이트(조선맥주)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한 의뢰인을 위해 법정에 섰다.

    이 의뢰인은 일정한 온도가 되면 하이트맥주에 천연암반수 마크가
    드러나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마케팅에 도움이 됐다면 상응하는 보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하는 논거를 찾아야 했다.

    불행히도 국내에는 판례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의 판례를 집중 연구했다.

    아이디어라도 정황에 비춰 뚜렷하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권리를 주장못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 고등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손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에 기대를 걸었으나 의뢰인의 포기로 새 판례를
    만들겠다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상표 의장 실용신안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적절히 보호돼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한다.

    쓰지도 않는 권리를 지나치게 남용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침해받아서도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때론 권리자입장에서 침해자를 사정없이 몰아부친다.

    또다른 상황에서는 산업재산권 침해혐의로 곤경에 빠진 피고의 방패막이가
    돼야 한다.

    이 때는 원고인 산업재산권 권리자의 맹점을 찾아 타협을 유도하는 것도
    손 변호사의 특기다.

    오랜 경험에서 익힌 법정 싸움의 고난도 기법인 셈이다.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나서는 그에게 최상의 선택은 말할 것도 없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하지만 화해와 타협의 여지를 남기는 여유도 있다.

    산업재산권 전문 변호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질은 끈기와 치밀한 연구능력
    이다.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은 10년씩 계속 진행될 때도 없지 않다.

    실제로 손 변호사는 아프리카 유모차 상표도용 소송을 일본측 의뢰인을
    대리해 10여년 지속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상법상 상호보호에 관한 규정과 부정경쟁금지 청구소를
    적절히 구사해 권리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 지난 94년에는 이탈리아 피니사 및 일본의 크래인 골프사를 대리해
    국내 침해자로부터 상표양도를 받아내기도 했다.

    손 변호사는 법이론외에 전문 기술분야에까지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각종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사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79년부터 줄곧 산업재산권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그가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손 변호사는 지난 95년 "기술과 법 연구소"를 만들 정도로 의욕적이다.

    연구소 설립 취지는 첨단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것을 보호하는데 있었다.

    한마디로 기술을 사회에 이롭게 쓸 수 있도록 기여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기술도 법도 정치하게 연구해야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게 그의 신념
    이다.

    그는 85년 미국 유학시절때부터 이런 연구소를 세우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로앤테크널러지라는 잡지를 읽으면서 미국에서 기술과 법을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알게 됐다.

    이 연구소는 최근 정부에 전자상거래법 Y2K 특별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산업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다른 기업 변호사에 비해 소송을 많이 치러야
    한다.

    당연히 엄청난 스트레스가 뒤따른다.

    이를 풀기 위해 손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와 술잔을 주고 받을 때도 많다.

    또 가끔 글을 쓰며 마음을 정리하기도 한다.

    주로 수필을 쓰길 좋아한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영세한 기업의 산업재산권리를 지켜줘 그 기업이 커
    가는 것을 바라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그 보람이상으로 스트레스를 확 풀어 주는게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가 승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보람을 만끽하기 위한
    프로정신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특별취재팀 = 최필규 산업1부장(팀장)/
    김정호 채자영 강현철 노혜령 이익원 권영설 윤성민
    (산업1부) 김문권 류성 이심기(사회1부)
    육동인 김태철(사회2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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