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산다.

그런데 세든 집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주인과의 분쟁으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것을 입주후에 알게됐다.

등기가 나지 않은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다.

<경남 거제시 신현읍 이선옥씨>

A) 건물완공후 준공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기를 미루어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건물의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에 사는 세입자는 만약 집이 경매되더라도 정당한 세입자
로 인정받아 우선변제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를 폭넓게 적용, 건물이 미등기일때도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모두 적용된다.

미등기 건물뿐만 아니라 무허가건물,가건물등 사회통념상 또는 외관상
사람이 살수 있는 구조나 용도에 부합하는 독립된 축조물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도 주거용 건물이면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무허가건물로 철거를 당하거나 계속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입주시 주의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여관 기숙사등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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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