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의 계룡건설산업(회장 이원보)이 아파트
분양에 시세 리콜제를 도입한다.

계룡건설은 20일 지난해 10월 노은지구에 분양한 중.대형 평형 새미래
아파트 8백14가구 중 미분양된 1백70가구에 대해 시세리콜제를 도입
한다고 밝혔다.

시세 리콜제는 입주시점에서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희망자에
한해 위약금 없이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주는 해약보장형 계약제도.

이 제도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투자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분양회사는 부동산가격 폭락시 사업손실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

이 회사는 또 당초 20%였던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올해분 1.2차
중도금 전액을 잔금납부 때 내도록 해 계약자들이 자금부담을 덜수
있도록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