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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9일자) 한-일 어업협정 추가협상 타결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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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끌이 조업재개를 둘러싼 한.일간의 추가 어업협상이 마무리됐지만 뒷맛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어민들 입에서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말이 터져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쌍끌이 어선 80척의 일본해역 조업이 가능하게 됐지만
    추가적인 어획쿼터 확보에는 실패했다. 그 바람에 제살 깎아먹기가 불가피해
    져 어민들간의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커졌다고 한다. 반면 일본에는 제주도
    주변해역에서의 백조기등 고급어종에 대한 조업을 확대할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자칫 제주 서남쪽의 황금어장을 일본 어민들에게 내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마디로 얻은 것 없이 외교적 망신만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협상은 끝났지만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반성이 뒤따라야 할
    상황이다. 앞으로 이어질 한.일어업공동위원회 운영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다음은 중국과 곧장 어업협상을 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더이상 같은
    잘못을 되풀하지않기 위해서도 철저히 따져보고 대비해야 한다.

    두차례에 걸친 일본과의 어업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수산행정의 난맥상이었다. 쌍끌이 조업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협상에 임했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94년 유엔해양법 발효이후 그에 대한 대비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산업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그 바탕위에서
    수산행정을 입안하고 추진해주기를 당부한다. 특히 단기적인 안목에서 당면
    과제를 비켜가려는 자세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민들을 보호하고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획량 축소
    로 야기될 어민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등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또 수산행정조직의 전문성 부족과 부처간 협조체제의 미흡도 개선해야할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우리는 이번 한.일어업협상의 실패가 조직적 대응과
    전문성부족에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양수산
    행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논란중인 정부조직개편에서는 해양수산부를 폐지할게
    아니라 21세기 해양시대에 걸맞게 그 기능과 조직을 보다 확충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실책을 해양수산부 폐지의
    빌미가 아니라 존속강화의 교훈으로 활용해야 할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수는 한번이면 족하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마는 일과성 사건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두번이고, 세번이고 반성하면
    서 거기에서 얻어진 교훈을 바탕으로 수산행정을 새롭게 변모시키는데 진력
    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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