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이 소득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낮춰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
정책토론회에서 밝혀졌다.

최명근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9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호사는 3명중 1명 꼴인 34%, 의사는
절반이 넘는 56%, 연예인은 10명중 9명꼴인 88%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의 매출을 올린다고 신고했다.

심지어 변호사 2천5백명중 과세특례 기준금액(4천8백만원) 미만이라고 신고
한 사람이 1백20명이나 됐고 의사는 3만2천1백명중 2천3백50명이 과세특례
기준 밑으로 신고했다.

최 교수는 "일본 조세학자가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종사자의 과세현실화율을
9.6.4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90%가 노출되는데 비해 사업자는 60%만
세금을 낸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9.6.4인지 아니면 8.5.3인지 연구결과가 없을 뿐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전문직종사자와 개인사업자의 97년도분 소득금액 납부세액 등에 대해 최
교수가 분석한 내용을 살펴본다.

<> 변호사는 월 9백70만원, 연예인은 월 2백1만원을 벌었다 =전문직
종사자중 변호사의 수입금액(매출)과 소득이 가장 많았다.

1인당 월평균 수입금액은 2천1백46만원.

여기서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뺀 월평균 소득은 9백70만원
이었다.

연간으로 따지면 매출 2억5천7백52만원에 소득 1억1천6백40만원인 셈이다.

이들은 세금으로 3천9백만원을 냈다.

변호사 다음으로는 외과의사의 소득이 많았다.

외과의사는 월평균 6백25만원을 벌었다.

이어 성형외과 의사 4백6만원, 내과 의사 3백98만원, 산부인과 의사
3백60만원, 치과 의사 2백70만원 순이었다.

한의사가 2백54만원으로 가장 적게 번 것으로 신고됐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익분포를 보면 변호사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은 2백20명, 3억~5억원은 4백30명, 1억5천만~3억원은 1천10명이었다.

7천5백만원~1억5천만원은 5백80명, 4천8백만원~7천5백만원은 1백40명,
4천8백만원 미만은 1백20명 등이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첫해에 변호사 10명중 2명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했다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작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지만 올해부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지난 1월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한 첫단계로 작년 수입금액을 신고
했다.

변호사 10명중 2명(20.9%)은 작년 한해동안의 매출이 1억5천만원 미만
이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신고했다.

간이과세제도는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과세자보다 비교적
적은 세금을 낸다.

변호사 2천4백92명중 4백91명은 자신이 "영세사업자"라고 신고한 셈이다.

건축사는 5천7백32명중 18%인 8백7명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했다.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은 90% 이상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했다.

기술사의 9.7%, 변리사 7.8%, 공인회계사 3.5%, 세무사 3.1%만이
간이과세자로 분류됐다.

도선사는 1백43명중 간이과세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 개인사업자 10명중 6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중 3분의 2에 가까운 62.7%는 과세미달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를 전혀 내지 않았다.

4인 가족 기준 개인사업자의 면세점은 연간 소득 4백6만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한달에 채 40만원이 안되는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60만명에 이르는 과세특례자는 97년 평균매출이 1천3백만원으로 신고됐다.

현행 세법상 이들의 소득은 매출액의 20%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이들은 월
평균 21만6천6백원을 번다는 계산이다.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중 하루 판매금액이 28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43%
에 달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86%가 28만원 이하라고 신고했다.

최 교수는 "서비스업이 아닌 판매업을 하는데도 하루 판매금액이 28만원
미만인 사업자란 상상하기 어렵다"며 "개인사업자의 수입신고 내용을 보면
국민개세주의가 붕괴된 것에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 개인사업자 세부담증가율은 근로자의 절반에 못미친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다.

근로소득자 한 사람당 세부담액은 91년엔 20만9천원이었다.

6년이 지난 97년엔 53만9천원으로 늘어나 1백5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직종사자 등 개인사업자는 같은 기간동안 1백94만1천원에서
3백14만1천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증가율이 62%로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쳤다.

최 교수는 "근로소득자의 수입은 1백% 노출되는데 반해 사업소득자의
매출액은 누락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KDI 추정자료를 인용해 "개인사업자들의 거래금액중 48%는 세망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
종합과세 부활 <>간이과세제 및 특례과세제 폐지 <>신용카드사용업소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소비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 등을
제시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