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회되는 제202회 임시국회는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 등 주요 쟁점이 대부분 이월된데다 30일 재.보선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여야간 뜨거운 장내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서 의원 체포동의안, 박상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 이른바 3개 현안의 처리다.

한나라당은 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회의측은 국사범으로 규정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3개 현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국경색이
우려되고 자민련이 표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서 의원 문제는 여야총재회담의 전제조건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규제개혁법안의 처리도 논란이 예상된다.

변질 논란끝에 정부가 수정 제출한 증권거래법 등 18개 법안은 지난 회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202회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여권은 이들 규제개혁 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이를 국회를 모독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대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입법 문제는 국회 사무처 구조조정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접근이 있었으나 정당명부제와 의원정수 조정, 선거구제 문제,
인사청문회 대상 등 굵직한 현안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회의는 정당명부제를 도입한다는 확고한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물론
자민련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권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사전검증 차원에서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발표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방안의 입법화와 농.수.축협의
구조조정, 국민연금실시 문제등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