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피혁.의류제조업체인
(주)삼산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해 주고 뇌물을 받은 김충현 축협 전국제
금융부장(54.현 특수영업단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관리규정을 무시하고
96년 7월~98년 3월까지 선적서류인수도방식(D/A)에 의한 8백20만달러 상당의
수출환어음을 무담보로 부당 매입하는 등 (주)삼산에 2백10억원을 부당대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김씨는 또 (주)삼산에서 여행경비 떡값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축협에서 대출받은 돈 2백15억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주)삼산 김준식(35) 사장을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밖에 검찰은 고객 돈을 횡령하거나 대출 사례로 금품을 받은 고성군
동부농협 동해지소 하도수씨 등 농협 단위조합 과장 3명을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원철희 전농협회장과 송창원 전 축협회장 등 농.축협 임직원
10여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또 대출 결재라인에 있었던 농.축협 전간부 1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