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시기가 결국 내년 7월1일로 1년간 연기됐다.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시민 소비자단체와 함께 향후 2개월내에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회의는 이같은 의약계의 합의에 따라 의약분업
실시 시기를 1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이날 오는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양 단체장이 서명한 연기건의서도 공개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 94년 한.약분쟁 이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지난 22일 올해 업무계획을 내놓을 때만해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을 정도.

그러나 이제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 의약분업 시행시기를 연기하면
추진 일정을 이에 맞춰 수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배경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에게 맡기는 제도가 바로
의약분업.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행중
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24일 의약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과
관련된 세부추진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의약품조제권 박탈에 따른 수입감소 등을 문제삼아
연기를 주장해왔다.

약사회도 약국마다 의약품을 현재의 2배수준인 1천여종을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에 연기청원을 냈다.

국민회의는 의약계의 협조없이는 의약분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의
연기 요구를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최근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사업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있다는
부담도 작용했다.

<>전망 및 문제점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료기관은 약품 유통마진을 챙길
수 없고 약국은 처방전없이는 조제를 할수 없어 수입이 줄게 된다.

국민들도 의원과 약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의약분업은 약제비 절감 및 의료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다.

3월말 보궐선거 및 재선거를 의식한 국민회의의 정치적 논리로 시행이
연기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로 인해 의약품유통개혁 및 의료보험약가의 실거래가격제도 등 주요
보건복지정책의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는 이같은 의약분업 연기결정에 대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