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연금형태로 매달 받는 "연금형 대출" 상품이 등장한다.

또 보름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형 상품도 나왔다.

국민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약정을 맺은 뒤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형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을 이번주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이 상품은 일정 수입이 없는 일시적 실직자와 명예퇴직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집은 있되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은 이용해 볼만하다고 은행
관계자는 말했다.

대출기간은 2~7년으로 금리는 연 11.5%다.

대출받은 고객은 취직할 경우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거나 나눠 상환할수도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금형 상품은 대출받은 금액 만큼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너스대출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거래실적이 없어도 되고 <>대출기간이
길며 <>금리가 싸다는 점이 다르다.

만약 3천6백만원을 연 11.5%의 금리로 일시에 대출받으면 매달 34만5천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대출기간이 3년이라면 총 이자는 1천2백42만원이다.

그러나 매달 1백만원씩 3년간 연금대출을 받으면 첫달 이자로 9천5백83원만
부담한다.

3년간 합해도 총이자는 6백38만2천2백78원이다.

국민은행은 연금형 대출을 받더라도 자녀결혼 등 목돈이 필요할 땐 1회에
걸쳐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해 줄 계획이다.

이 은행은 이와함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회사채금리와
연동된 금리로 대출해 주는 "회사채금리 연동대출"도 도입했다.

이 대출은 회사채금리에 따라 보름마다 금리가 달라진다.

현재의 경우 2월1일부터 15일까지 회사채 평균금리가 연 8.2%였기 때문에
여기에 2.1%포인트를 가산, 연 10.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