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한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1만가구 넘게 쏟아질 임대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5년임대의 경우 2년6개월만 지나면 시세보다 싼값에 분양전환이 가능한게
가장 큰 장점이다.

종전과는 달리 30평형대의 중형아파트가 선보이는 것도 메리트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서울 상계 공릉2 신투리지구와 수원 정자.권선지구 등 택지
개발지구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예년에 비해 청약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아파트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일반주택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무주택
서민들은 내집마련 수단으로 이를 노려볼만하다.

<>공급현황 =주택공사는 3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두 3천4백78가구를
공급할 계획.

수원 정자지구(22평형 3백41가구)를 시작으로 권선(21평형 46가구), 매탄
(20평형 4백14가구), 양평 공흥(15~21평형 5백64가구), 양주 덕정(21평형
5백67가구) 등지에서 수요자들을 찾아간다.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상계 월계 신투리 공릉2지구 등 4곳에서 15~17평형
1천8백89가구를 공급한다.

이들 아파트는 주거환경과 교통여건이 좋은 곳에 위치해 경쟁률도 치열할
전망이다.

이밖에 건영 경남기업 등 민간업체들도 시흥시화 부천상동지구 등 수도권
에서 5천여가구를 임대한다.

<>청약자격 =일반 수요자들이 받을수 있는 임대아파트는 5년짜리가 주종을
이룬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1년이상 무주택가구주이며 본인및 배우자가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아파트가 건립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청약저축 불입액수와 납입회차순으로 입주자를 결정
한다.

그러나 1,2순위에서 미달될땐 통장이 없는 무주택가구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징.주의할점 =앞으론 시공사와 임차인이 합의할 경우 입주후 2년6개월
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국민주택기금 2천만원을 연7.5~9.5%로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융자
전환할 수 있다.

또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5%이내로 제한돼 최소한 5년동안 내집처럼 살수
있다.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 임대보증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낸후
나머지는 입주때 잔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중소주택업체들이 시공하므로
공급지역과 업체를 꼼꼼히 따지는게 필요하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